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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베이스 Reports

미디어업계, 인터넷에 불법 게재된 콘텐츠를 역이용하는 수익 실현 방안 모색 中

◎ Key Message -

미디어 업계가 인터넷에 무단 등재된 저작권 콘텐츠를 역이용하는 수익 증대 방안에 부심하고 있다. YouTube에서 저작권 콘텐츠로 식별된 동영상 가운데 상당 수는 해당 저작권社의 승인 하에 광고 수단으로 활용되는 실정이며, 최근 MTV Networks와 MySpace가 온라인 동영상광고 플랫폼 업체인 Auditude와 체결한 3자간 제휴 역시 그런 추세와 같은 맥락을 이룬다. 한편, Hulu의 경우는 불법 해적판 콘텐츠의 확산 차단 및 광고수익 제고 차원에서 여타 사이트로의 저작권 동영상 ‘퍼가기’를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News Brief -

  ⊙ 인터넷 사용자들의 저작권 콘텐츠 공유 행태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나 블로그 등에 무단 등재되는 저작권 콘텐츠 일체에 대해

       ‘디지털 저작권법에 의거한 삭제 요청’을 보내기는 현실적으로 무리

 

     · 좋아하는 콘텐츠로 개성 표현이나 타인과의 사이버 교류를 추구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행태를 일정 부분 존중하고 활용하는 편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음

 

  ⊙ YouTube, 무단 업로드된 콘텐츠의 저작권자 대다수가 ‘삭제’ 아닌 ‘광고게재’ 선택
 

     · YouTube는 작년 말부터 동영상 ID 식별기술로 자사 사이트에 무단 등재된 저작권 콘텐츠를

       확인, 해당 미디어 업체에 업로드 사실을 통보하고 있음

 

     · 지난 8월 기준으로 전체 저작권사의 90% 가량은 ‘광고게재 및 관련 수익분배’를 전제로

       문제의 콘텐츠들이 존속하도록 허용

 

  ⊙ MTV Networks, MySpace에 무단 등재된 자사 콘텐츠를 홍보에 활용
 

     · MTVN은 MySpace에 등재된 자사 콘텐츠를 Auditude 社의 동영상 지문인식 기술로 식별하고

       관련 안내를 덧붙여 공식 사이트로의 사용자 이동 및 유료 콘텐츠 구매를 유도할 계획

 

       - Auditude의 지문인식 기술은 개별 동영상 클립의 음성/비디오 데이터를 최근 4년간 방송된

          2억 5,000만 편의 저작권 콘텐츠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 방식임

 

  ⊙ Hulu, 저작권사의 ‘공식’ 동영상 클립 제공
 

     · 사용자 블로그로의 동영상 퍼가기를 양성화하는 동시에 조악한 불법복제 콘텐츠의 확산을 차단

       하려는 의도로 풀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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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스트라베이스 www.strabase.com

● 주요 관련 키워드 : 디지털 콘텐츠, 불법 복제, Hulu, 저작권, YouTube, MTV, 광고게재, MySpace, 동영상 광고, 미디어 업계